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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hkim의 13번째 추출 내역

작성자
jhkim
작성일
2026-04-09 21:38
조회
9
토니 시, 이 키즈 그 구교 NANG ZUZO. 11>



20208 11쁘의



= 이결정(적합) | |결정(대상제외)

사회보장급여 Law a Aa ea pa ㅣ 능치셔



썼 년 신일 | 10""년 038 209

신청인/ ㅣ a



세대주 ~ (46585) 팡엑시 북구 siete Sq *, St eee ~



4 청 구분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: 급예서비스내용 |생계금이

2 생활보장과 담당자 오상원 (@ 051-309-4841)



|

alee. en enc SS NY



신청인과의관계 도 생년월일 보장급여

— | 4 기초생계급여

김재혁 0," 033 202 기 el ee

«7a 2025.10.16 ~



eee SS 00000 ete sreerstiedere Manne Nolen samen uemen eC 자 02010 S



Ibo



2. AFA, 세대구성, 부양의무자, 소득ㆍ재신 및 이대차 계악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



* 생계의료-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-구청장이,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

a 을 ㆍ면사무소 EE

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,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(정지), 변경 되거나

급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.

- 중지 :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,
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!지료감호 관한 Wa, TS 교정서설 뜨는 차료감호서실에 로

중인 경우, AZAD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A 9



ㄴ ~. poe, 수 eo pee <



ee 이 이 0 후 ee ae ee | 나이 가 ae 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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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AFA, 세대구성, 부양의무자, 소득ㆍ재신 및 이대차 계악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



* 생계의료-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-구청장이,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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